-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등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서초구 소재 50인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이후 월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업종 기업체 근로자
③ 순위 : 그 외 업종 기업체 근로자
○신청기간 : 2021.3.1.(월) ~ 2021.3.31.(수)
○신청방법 : 온라인(E-MAIL), 우편, FAX, 방문신청 등
*온라인 (E-MAIL)신청 :sblee5@citizen.seoul.kr
*우편/방문접수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1,5층 일자리경제과(양재동,양재환승주차장)
*FAX 신청 : 02-2155-8769
○제출서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급적 E-MAIL 및 FAX, 우편 접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