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
- (신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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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자동차제작증 (3,000원 인지) : 제작사 인감날인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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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2.5톤 이상 차량 : 차고지증명서 (특수차는 톤수 상관없이 차고지증명서 필요)
- 제주도 주소지인 경우 : 차고지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일반 수입차인 경우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제원표, 제작사 인감증명서
- 장애인이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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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 2,000원
(지방인 경우 2,500원)
- 인지 3,000원
- 취득세
- 번호판대금
- 채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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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 기간만료일~10일까지 3만원
-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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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
- (공통서류)
- 이전 등록 신청서 (대상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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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한 장에 양도, 양수인 함께 작성. 본인 방문 시 서명, 대리인 방문 시
도장날인)
- (양도인)
-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지참,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양수인)
-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지참,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 보험 선 가입 후 소유권 이전 신고)
- 대리인 방문 시 인감증명서 1통 또는 신분증 사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양수인을 대리하여 방문하는 경우 필히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 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와도 위임장 필수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등록 제비용
-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날 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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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시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해당 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그
서명과 도장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 법률」 제1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 ( 취득세 및 채권면제 혜택 대상 - 소유차량중 1대 )
-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모두 면제 : 2000cc미만의5인승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1톤 미만의 화물차를 등록할 경우
- ① 장애 1급~3급
- ② 시각장애 1급~4급
- ③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④ 고엽제 (고도, 중도 경도)
- 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만)
- 채권만 면제, 취득세&자동차세는 부과됨
- ① 장애 4급~6급/ 장애1급~3급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② 시각장애 5급~6급/ 시각장애1급~4급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③ 국가유공자 1급~7급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④ 고엽제 고도, 중도, 경도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있는 경우만, 5인승 이하, 2000cc이상)
※ 장애혜택을 위한 공동명의 - 주민등록등본 첨부
- ①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다자녀혜택 : 3자녀 이상 (모두 미성년자) -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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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번호의 경우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 필수 (번호판 반납 필수)
※ 번호판 변경시
- 번호변경등록세 : 15,000원
- 번호판대금 : 6,800원
- (범칙금)
- 10일 이내 10만원
-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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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채권 등 납부방법 |
- 취득세: (승용)과세표준액의 7%. (현금, 개인카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법인카드로 납부가능)
채 권: (승용)과세표준액의 6%.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 양수인이 서울•인천인 경우 민원실 내 은행창구에서 채권 구입가능
- 양수인이 지방인 경우 채권은 콜센터(1588-1154)를 통해 계좌이체로 구입
- 증지수수료: 11번창구 (서울1000원, 지방1500원)
정부수입인지: 신한은행창구 (3000원)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 문의) 자동차세팀 : 02)2155-7218~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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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 |
- 자동차등록증
- 사망인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상속자를 제외한 상속 포기 가족들의 상속동의서
(상속동의서에
상속포기자의 일반도장 날인과 신분증사본 첨부 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 상속인 직접 방문시 신분증
-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 상속
-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해당 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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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법인주소, 상호 등의변경) |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날인)
-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단체 : 주소, 대표자, 단체명 등 변경등록 신청(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개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운수사업용 자동차일 경우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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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기간만료일부터 90일까지 : 2만원
-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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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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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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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재교부 (분실,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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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도난)
- 소유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분실신고 접수증 : 관할 경찰서 발행, 원본.
(도난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관할 경찰서 발행)
- 남아있는 번호판 탈거하여 반납
- 대리신청시 (공동명의자 포함)
- 대리인 신분증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훼 손)
- 소유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원본)
- 훼손된 번호판 탈거 (제작소 수령시 반납)
- 대리신청시(공동명의자 포함)
-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 자전거운반 보조목적)
- 소유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후면 캐리어장착 전/후 사진 출력.
- 대리신청시(공동명의자 포함)
-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견인고리(연결고리) 연결 캐리어, 영업용 차량 등 : 발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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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번호로 번호판 재 제작)
- 번호판대금
- 소형 6,800원 /필름21,500원
- 대형 8,200원
• 훼손, 외부장치번호판 발급 당일처리 희망시 오후 4시까지 접수 완료.
* 번호판제작소 이창기업 (오금동) 1600-0138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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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재교부 |
- * 대리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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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비 800원 |
저당권등록 |
*공통사항
- ① 모든 저당 서류에 저당권자, 채무자(소유자)인감 날인필수 (방문시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
- ②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시 서류의 “그외의 용도”칸에 ‘저당설정용’ 등 용도를 전산(타이핑)으로 명기하여 발급해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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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위임장,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 목록
- 방문신청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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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 : 설정가의 4/1,000
- 등록세 : 설정가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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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말소)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위임장
- 방문신청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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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 (폐차말소)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 신분증
- 폐차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 대리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도난말소)
- 자동차등록증
- 도난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행)
- 신분증
- * 대리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수출말소)
- 자동차등록증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인보이스 등)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인감날인)
- 번호판, 봉인
- 신분증
- 수출말소일 9개월이내 수출여부신고
- * 대리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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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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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 기간만료일~10일 : 5만원
-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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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미신고
- 기간만료일~10일 : 5만원
-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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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
- 신분증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임시운행기간동안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invoice&packing list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시험연구계획서, 협조공문(차대번호기재. 법인인감날인)
-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운행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사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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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기간만료일~10일까지 3만원
-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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