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
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폐자영업자,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재학생<
휴학, 졸업예정자 포함>제외 등)
○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리플렛 및 방송 영상을 첨부하였으니, 서초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서초지역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문의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7394,이메일 womez@hanmail.net)
○ (주)지에스씨넷서울지점(☎02-1811-8652,이메일 dt@gscnet.co.kr)
○ (주)제니엘(☎ 02-580-0185,이메일 zeniel_seocho@zeniel.co.kr)
○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02-6949-3930,이메일 ioajump@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