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의의

결산의 의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하여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17조
  •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 업무 처리순기

결산 업무 처리순기
  1. 회계연도 종료(매년 12월31일)
  2. 출납 폐쇄(매년 12월31일)
  3. 회계연도 종료(다음해 2월10일까지)
  4. 결산서 작성(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5.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6. 결산검사(30일간)
  7. 의회승인신청(다음회계연도 5월31일)
  8. 승인 보고 및 고시(구의회 승인 후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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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 02-2155-6509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