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의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하여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17조
-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 업무 처리순기
- 회계연도 종료(매년 12월31일)
- 출납 폐쇄(매년 12월31일)
- 회계연도 종료(다음해 2월10일까지)
- 결산서 작성(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결산검사(30일간)
- 의회승인신청(다음회계연도 5월31일)
- 승인 보고 및 고시(구의회 승인 후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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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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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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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