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역사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어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시 도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시작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제도 실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86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