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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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2,817 | 3,166,938 | 2,734 | 3,088,274 | 83 | 78,664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하지 못하는 재산으로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 (청사, 도로, 공원, 하천 등)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