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으로 당당하게 할인받자!
학생ㆍ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발급대상 : 9세이상 ~ 18세이하의 청소년
- 발급권자 :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 제조 :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발급절차
- 청소년 발급신청서 제출(본인)
- 본인 및 거주지확인(동주민센터)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전산송부(동주민센터→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제작, 해당 시군 송부
- 청소년증 해당 동주민센터 송부(시청)
- 본인전달(동주민센터)
준비물 : 사진1매,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
- 문화ㆍ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ㆍ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ㆍ단체시설 할인 등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79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