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지급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 2,280,000원
- 부부가구 : 3,648,000원(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관련서류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 등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