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시ㆍ군ㆍ구청(세무과)에 신청 ☎ 02-2155-6597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02-2155-7207~21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158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