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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대상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자립자금 대여 자격제한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대여조건

자립자금 대여조건(한도액,이율,융자기간)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자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생활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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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7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