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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원(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조사

  • 조사방법
    • 전산조사 : 소득·재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실태조사 :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음

  •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 사업안내)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등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학생 등이 얻은 근로·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 공제
  • 재산조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및 임차보증금, 항공기 및 선박,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입목재산, 어업원,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생활준비금 가구당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500만원 한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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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24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