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가구규모(급지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8~9인 |
1급지(서울) |
330,000 |
370,000 |
441,000 |
510,000 |
528,000 |
626,000 |
688,000 |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내용 |
도배,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이하 100%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 90%지원
중위소득 35%초과~47%이하 80%지원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의원, 병원, 지정병원, 약국의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금 수준표>
<의원, 병원, 지정병원, 약국의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금 수준표>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교육급여
입학금 (1회) |
수업료(분기별) |
교과서대(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
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 전체금액 |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
해산급여 : 출산시 신생아 1인당 7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해산ㆍ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