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 적용 여부 검토 (세부내용을 본문 참조)
보장시설입소자는 주민등록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
근로소득이 월 24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