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감면내용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비과세)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123, KBS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9월 하절기는 20,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9월 하절기는 12,000원 한도)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123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해당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 한도)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11,000원 한도)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한도)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취사용 : 월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24,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6,600원 |
주거급여수급자 |
- 취사용 : 월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12,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3,300원 |
|
교육급여수급자 |
- 취사용 : 월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6,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1,650원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 포함)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해당 수수로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10㎥ 이하 사용료 면제 (강남수도사업소 3146-4700)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해당 수수료 감면, 종량제봉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