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고등학생(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사업명 | 항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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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매월 20일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매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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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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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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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자 제외) |
연 1회 / 9.3만원 |
7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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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매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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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
(2세 이상 자녀)월 37만원 (2세 미만 자녀)월 40만원 |
매월 20일 |
추가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매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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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수시지급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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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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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매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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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
학 비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자 제외) |
입학금 및 수업료 반액지원 |
3‧6‧9‧12월 20일 |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제외] |
분기별 10.8만원 |
3‧6‧9‧1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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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격려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제외] |
가구당 5만원 |
명절 1주 전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외에는 모두 소득인정액 63%이하가 지급 기준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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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구로동) | ☎ 02-861-3020 |
나너우리 한가족센터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길 4 (노고산동) | ☎ 02-363-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