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고등학생(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자녀(고3 12월까지) (2023년 개정사항)

한부모(모 ㆍ 부자)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위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ㆍ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복지급여는 지원되지 않음)-2018. 1.1시행
  •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7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의 사업명,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안내
사업명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매월 20일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매월 20일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자 제외)

연 1회 / 9.3만원

7월 20일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매월 20일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2세 이상 자녀)월 37만원

(2세 미만 자녀)월 40만원

매월 20일

추가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매월 20일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수시지급

(신청시)

자립촉진 수당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매월 20일

기타

사업

학 비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자 제외)

입학금 및 수업료 반액지원

3‧6‧9‧12월 20일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제외]

분기별 10.8만원

3‧6‧9‧12월 20일

명절 격려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제외]

가구당 5만원

명절 1주 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외에는 모두 소득인정액 63%이하가 지급 기준

기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문의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됨.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통신사에 방문 제출,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 10~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42.5원/㎥ 할인혜택(신청일 익월 1일부터 요금경감 적용)

  •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월 최대 2,000원 감면
    국번없이 123에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고용노동부  1350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2

  • 차상위 양곡할인혜택

    동주민센터에 신청

관련 사업안내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상담, 교육, 자조모임 및 취업지원, 미혼모ㆍ부자 상담ㆍ위기 지원 등
  • 문의 : 02-861-3020
  • 홈페이지 : http://www.seoulhanbumo.or.kr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구로동) 02-861-3020
나너우리 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1길 4 (노고산동) 02-363-4750

지원내용 : 미혼모ㆍ부자 정서 지원,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지원, 자원연계 및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 지원내용 :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ㆍ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문 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자녀를 양육하는 모(또는 부)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강제집행, 압류, 전 배우자의 봉급에서 징수 등)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 문의
한부모가족 홈페이지 운영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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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87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