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 지원형태 :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거주 가능한 주택
  • 지원대상 : 서초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
    • 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 유형 등 항목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공급시기 : 수시배정(년 1~2회)
    영구임대주택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적용

기존주택매입임대

  • 지원형태 : 관내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 동일순위 경쟁시 서울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항목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공급시기 : 수시배정(년 1~2회)
  • 임대기간 : 2년(9회 재계약 가능, 최장20년)

기존주택전세임대

  • 지원형태 : 관내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 동일순위 경쟁시 서울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항목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점수 동일 시 전입일 빠른 순)

  • 공급시기 : 수시배정(년 1~2회)
  • 대상주택 : 국민임대주택규모(85㎡) 이하의 주거용 주택(1㎡=0.3025평)
  • 지원기준 : 지원기준금액 1억 3,000만원/호
    • 최대지원금액: 1억 2,350만원/호(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2년(14회 재계약 가능, 최장30년)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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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69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