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단위: 원)
지원기준
가 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재산 : 40,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담당전화 : 02-2155-6639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
가 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비, 기타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주거비, 의료비 |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 지원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주거지서류(전ㆍ월세 계약서),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생계비) 각종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 (의료비) 진단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 (주거비) 월세체납 내용증명 또는 명도소송 관련 법원판결문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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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발굴
- 지원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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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 담당자선지원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동 사례회의 : 3인 이상확인
-
- 지 원
- 현물지원 : 동 → 대상자
- 현금지원 : 동 → 구청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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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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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639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