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동행일자리사업

미취업 청년, 저소득자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단기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

  • 2025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사업기간

  • 상반기 : 2025. 1. ~ 2025. 6.
  • 하반기 : 2025. 7. ~ 2025. 12.

추진단계

추진단계별 추진기간, 접수기간 안내
추진단계 추진기간 접수기간
상반기 2025년 1월 10일 ~ 2025년 6월 30일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6일
하반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20일 2025년 5월 7일 ~ 2025년 5월 17일

추진기간 시작일, 종료일은 서울시 심의절차 등 사정에 의거 단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명과 내용별
사업분야 수혜자 추진사업
경제적 약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 늘봄카페 바리스타
  • 취약계층 복지도우미
돌봄·건강 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 구립도서관 안전보안관
  • 보건소 방문 민원인 안내 및 편의 제공
사회안전 약자 여성, 취약주거 주민 등
  • 효도버스 탑승 도우미
  • 공공보행통로 순찰 및 안전관리
디지털 약자 노년층 등 정보기술 습득이 어려운 자
  • 도서관 등 디지털 서비스 안내 도우미
  • 주민센터 자치회관 디지털 안내사
기후환경 약자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 주거취약지대 등 환경정비
  • 폐비닐 분리배출 자원관리사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인 근로 능력있는 서초구민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사업참여 배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 참여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서만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 확인 기준일은 근무시작일)
  •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매력(舊뉴딜)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참여기간에 포함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 아동 ·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근로조건 : ‘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 30시간, 1일 6시간 : 61,000원
  • 주 20시간, 1일 4시간 : 41,000원
  • 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6,000원
  • 관공서 휴무일 유급 수당, 주·(연)차
  • 임금지급 :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8743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221)
  • 최종수정일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