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준수사항) | 내용(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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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2년간 보존관리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보고 | 다음 년도 2월말 까지 보고 |
4.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첨부 |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
부과항목 | 분류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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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부과근거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다량배출사업장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 | 법 제68조제3항제4호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 |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2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실적신고 미제출, 거짓보고 | 법 제68조제3항제8호 | 50 | 70 | 100 |
다량배출사업장 제출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제2항 | 100 | 200 | 300 |
배출시간외는 반드시 영업점(건물안)내에 보관하여야합니다!!
도로, 인도, 가로수 옆 등 방치 행위, 수거용기 미 청결행위 집중 단속
★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02-2155-6747, FAX 02-2155-6749)
*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홈페이지 : https://www.citywaste.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