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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규제대상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의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ㆍ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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