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2025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

  • 생활안전보험이란?
    •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서초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서초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장기간 : 2025. 2. 1.~ 26. 1. 31.
    ※ 보험청구 소멸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피보험자 :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서초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장내용 : 개인실손보험, 서울시민안전보험 등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2025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금액의 구분,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안내
    구분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자연재난(홍수, 태풍 등)

    ·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

    ·

    상해사고(낙상, 끼임 등)

    사 망 1,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이상 진단 필요)
    10만원

    ※ 제외 항목 : 대중교통상해사고, 감염병, 질병, 자연사, 고의적 자해(자살), 15세미만자 사망 등

청구방법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 문의
  • 필요서류
  •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 발생시
      보험사 문의
      1522-3556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보험금 신청
      (*필요서류 참조)
    •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계좌입금)
  • 문의 :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
  • 전 화 : ☎ 1522-3556
  • FAX(팩스) : 0507-77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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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안전도시과
  • 담당전화 02-2155-6099
  • 위치 OK민원센터2관 3층
  • 최종수정일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