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09.7. ~2017.5.24]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 제5조 (CCTV설치ㆍ운영 등)
- ① 서초구에서 운용 중인 CCTV의설치목적,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설치현황,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화상정보의 재생장소의 출입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 CCTV 설치의 목적
- 가. 빗물펌프장용 카메라는 수방기간 및 평시에 펌프장의 이상 유무 및 한강변의 수위 변화 감시로 활용
- 나. 청사방호용 카메라는 구청사의 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ㆍ거동수상자 감시활동 등의 청사방호감시로 활용
- 다.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 라.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 하고 교통적체가 심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으로써 주민불편를 해소하는데 활용
- 마. 방범용 카메라는 관내의 주민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한다
- 바. 문화재 관리용 카메라는 문화재의 화재와 출입자 감시등 문화재 관리목적으로 활용
- 사. 초등학교 안심존 카메라는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을 목적으로 활용
- 아. 위 상황의 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CCTV는 해당 업무를 침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익성, 효율성을 위해 CCTV의 다기능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CCTV시설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 가. 청사방호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2) 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3) 연락처 : 02-2155-6140
- 나.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2) 책임관 : 청소행정과장
- (3) 연락처 : 02-2155-6720
- 다.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2) 책임관 : 주차관리과장
- (3) 연락처 : 02-2155-7241
- 라. 방범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주민행정과
- (2) 책임관 : 주민행정과장
- (3) 연락처 : 02-2155-6200
- 마. 빗물펌프장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물관리과
- (2) 책 임 관 : 물관리과장
- (3) 연 락 처 : 02-2155-7131
-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성능ㆍ운영ㆍ촬영범위
- 가. 청사 방호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100m),고정 감시용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화재 감시 및 거동 수상자 사전감시등 청사 방호용 활용
- 나.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100m), 고정 감시용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상습 무단 투기 지역 고정 감시 , 수시이동운영
- 다.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70m), zoom-in 20배
- (2) 운영 : 상시
- (3) 촬영범위 : 교통 적체가 심한 지역 자동 무인 감시
- 라. 방범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200m), zoom-in 30배
- (2) 운영 : 24시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주택가 밀집 지역 및 우범 지역 범죄 단속용 활용
- 마. 빗물펌프장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50m), 고정 감시용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펌프장내 및 한강변 수위 감시용 활용
- 바. 문화재 관리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100m), zoom-in 30배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원지동 석불석탑 화재 감시 및 출입자 감시
- 사. 초등학교 안심존 CCTV
- (1) 성능 : 감시거리(100m), zoom-in 30배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해당학교에서 운영)
- (3) 촬영범위 : 초등학교 내 놀이터 및 후미진 곳에서의 어린이 안전 확보
-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의 관리ㆍ삭제
- 가. 청사방호용 카메라
- (1) 청사방호용 카메라는 24시간 현재 상황만을 실시간으로 감시
- (2) 촬영하지 않으므로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등이 필요치 않음
- 나.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
- (1) 쓰레기 무단 투기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예방을 목적으로 24시간 상시 촬영
- (2) 촬영시간 : 24시간
- * 화상정보 보관 : 무단투기용 카메라 서버 저장 매체
- * 관리 : 청소행정과장의 책임하에 삭제, 관리
- * 삭제 방법 : 자동 삭제 방법 사용
- 다.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 (1)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상시 운영 하며, 단속용 이외에의 목적으로는 촬영하지 않는다.
- (2)촬영하지 않으므로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등이 필요치 않음
- 라. 방범용 카메라
- (1) 범죄 예방를 목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등 범죄 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을 24시간 상시 촬영 감시
- (2) 촬영 시간 : 24시간
- * 화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 * 보관ㆍ관리ㆍ삭제 : 자동 삭제 방법 사용
- 마. 빗물펌프장 카메라
- (1) 재난 발생시 필요에 따라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
- (2) 촬영된 화상정보는 필요목적이 소멸될 경우 즉시 삭제 관리한다.
- 바. 문화재 관리용 카메라
- (1) 원지동 석불석탑 화재 감시 및 출입자 24시간 감시 촬영
- (2) 화상정보보유기간 : 30일
* 보관ㆍ관리ㆍ삭제 : 자동 삭제 방법 사용
-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의 출입 제한 및 통제
- 가.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 / 출입인가자외 출입제한
- 나. CCTV통제 및 운영장비는 CCTV종합상황센터 내에 설치하며 책임관 및 운영자의 관리하에 통제ㆍ운영이 되도록하고 출입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② CCTV 카메라 대수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초구 CCTV설치ㆍ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추가로 증설되거나 변경 시 홈페이지에 수정게시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 (책임관의 지정)
-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당해 부서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 (안내판의 설치)
-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1) 안내판 규격 : 40㎝ x 30㎝ 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 (2) 부착장소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8조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 ①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 예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하‘공청회 등’으로 한다) 중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 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 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 제9조 (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처리의 제한)
-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자가 화상정보를 요구할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그 요구사항이 합당한 사유로 확인될때에는 정보요구 범위 용도등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할 수 있다.
- 제11조 (보호조치 등)
- ①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통합관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부서별책임관, 시스템 운용자 및 명령받은 당직자로 제한한다.
- ③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년2회 실시한다.
-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3조 (운영실태점검)
-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 (보유 및 삭제)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15조 (사무의 위탁)
- 부서의 장은 CCTV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6조 (준용규정)
-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비밀유지의무)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09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서초구 CCTV 운영 현황
구청사 경계태세 강화 및 화재, 도난 사고 사전예방용 CCTV
- 가.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나. 책 임 관 : 행정지원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6140
- 라. 카메라 대수 : 21대
- 마. CCTV 촬영 시간 : 상시(24시간)
- 바. 설치위치 : 구청사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 가.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나. 책 임 관 : 청소행정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6720
- 라. 카메라 대수 : 26대
- 마. 화상정보 보유기간 : 15일
- 바. 설치 위치
- 서초1동 1628-76
- 서초2동 1359-12
- 잠원동 25-22
- 잠원동 9-20
- 반포1동 737
- 방배본동 766-22
- 방배1동 922-24
- 방배1동 901-2
- 방배2동 474-7
- 방배2동 437-5
- 방배2동 435-20
- 방배2동 962-22
- 방배2동 971-1
- 방배3동 541-159
- 방배동 878-21
- 방배4동 3016
- 방배4동 856-39
- 방배4동 866-10
- 방배4동 874-3
- 방배4동 977-18
- 양재1동 20-15
- 양재2동 247-4
- 양재2동 323-1
- 양재2동 344-9
- 양재2동 252
- 염곡동 100-16
Green Parking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 가.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나. 책 임 관 : 주차관리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7241
- 라. 카메라 대수 : 146대 [ 24대(그린파킹), 122대(불법주정차) ]
- 마. CCTV 촬영 시간 : 상시
- 바. 설치 위치
- (그린파킹 단속 CCTV 위치)
- 방배4동 869-25번지
- 방배4동 836-1번지
- 방배4동 867-35번지
- 방배4동 861-1번지
- 방배4동 819-4번지
- 방배4동 858-13번지
- 방배4동 826-1번지
- 방배4동 832-18번지
- 방배4동 856-11번지
- 방배4동 859-1번지
- 방배4동 860-1번지
- 방배4동 853-4번지
- 방배4동 831-5번지
- 방배동 814-22번지
- 방배4동 816-1번지
- 방배4동 833-5번지
- 방배4동 855-23번지
- 방배4동 856-1번지
- 방배4동 819-1번지
- 방배4동 873-1번지
- 방배4동 864-13번지
- 방배2동 435-15번지
- 방배1동 975-18번지
- 방배1동 900-33번지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위치)
- 서초1동 1441-2
- 서초1동 1445
- 서초1동 1666-17
- 서초1동 1673-9
- 서초1동 1673-7
- 서초1동 1658-1
- 서초1동 1603-1
- 서초1동 1445-28
- 서초1동 1656-1
- 서초2동 1326-1
- 서초2동 1326-17
- 서초2동 1316-35
- 서초2동 1332-4
- 서초2동 1326-17
- 서초2동 1338
- 서초2동 1327-3
- 서초2동 1359-24
- 서초2동 1320-39
- 서초2동 1359-12
- 서초2동 1321-11
- 서초2동 1329-9
- 서초3동 1715-4
- 서초3동 1715-10
- 서초3동 1446-1
- 서초3동 1542-1
- 서초3동 1543-13
- 서초3동 1574-12
- 서초3동 1711-1
- 서초3동 1529
- 서초3동 1577-7
- 서초3동 1587
- 서초3동 1554-19
- 서초3동 1596-6
- 서초3동 1579-9
- 서초3동 1509-1
- 서초3동 1599
- 서초3동 1446-11
- 서초3동 1455-9
- 서초4동 1310
- 서초4동 1302-52
- 서초4동 1309
- 서초4동 1685-8
- 서초4동 1689-4
- 서초4동 1692-1
- 서초4동 1689-4
- 서초4동 1306-8
- 서초4동 1685
- 서초4동 1303-31
- 서초4동 1307-6
- 서초4동 1313
- 서초4동 1310
- 서초4동 1685-1
- 서초4동 1308-18
- 반포1동 745-7
- 반포2동 6-1
- 반포2동 1-9
- 반포3동 76-7
- 반포3동 1-3
- 반포3동 70-1
- 반포3동 157
- 반포3동 73
- 반포4동 19
- 반포4동 45-14
- 반포4동 55-6
- 반포4동 88-1
- 반포4동 95-9
- 반포4동 51-5
- 반포4동 1701-6
- 반포4동 68-2
- 반포4동 505(성모병원정문)
- 반포4동 535-1
- 반포4동 58-2
- 반포4동 505(성모병원후문)
- 반포4동 19664
- 반포4동 94-8
- 반포4동 107-1
- 반포4동 107-82
- 잠원동 14-17
- 잠원동 17-2
- 잠원동 54-5
- 잠원동 55-6
- 잠원동 30-10
- 잠원동 20-6
- 잠원동 58-16
- 방배본동 772-1
- 방배본동 807-3
- 방배본동 783-26
- 방배1동 978-34
- 방배1동 912-6
- 방배1동 923-6
- 방배1동 905-1
- 방배1동 426-1
- 방배1동 447-7
- 방배1동 2999
- 방배1동 912-6
- 방배1동 923-6
- 방배1동 445-5
- 방배3동 583-5
- 방배3동 984-3
- 방배3동 1023-1
- 방배4동 851-1
- 방배4동 1669
- 방배4동 872-9
- 방배4동 1397
- 양재1동 23-1
- 양재1동 24-16
- 양재1동 25-3
- 양재1동 62
- 양재1동 263-5
- 양재1동 230
- 양재1동 309
- 양재1동 310
- 양재1동 217-1
- 양재1동 217-6
- 양재1동 311
- 양재1동 324
- 양재1동 261
- 양재1동 276-6
- 양재1동 399
- 양재1동 209-5
- 우면동 16
- 원지동 591
방범용 CCTV
- 가. 담당부서 : 주민행정과
- 나. 책 임 관 : 주민행정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6200
- 라. 카메라 대수 : 197대
- 마. CCTV 촬영 시간 : 24시
- 바. 화상정보 보유기간 : 1달
- 사. 설치 위치 :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설치위치를 비공개합니다.
단 정보공개요구 및 정당한 사유로 열람을 요청할 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CCTV
- 가. 담당부서 : 물관리과
- 나. 책 임 관 : 물관리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7131
- 라. 카메라대수 : 59대
- 마. 설치위치 : 각 빗물펌프장 7개소
(반포빗물펌프장, 서초빗물펌프장, 잠원빗물펌프장, 방배빗물펌프장, 서래빗물펌프장, 양재빗물펌프장 사평빗물펌프장)
문화재관리용 CCTV
- 가. 담당부서 : 문화행정과
- 나. 책 임 관 : 문화행정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6232
- 라. 카메라대수 : 2대
- 마. CCTV 촬영 시간 : 상시(24시간)
- 바. 설치위치 : 원지동 362-4,5호
초등학교 안심존 CCTV
- 가. 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 나. 책 임 관 : 교육협력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8820
- 라. 카메라대수 : 22대
- 마. CCTV 촬영 시간 : 24시간(해당학교에서 운영)
- 바. 설치위치 :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설치위치를 비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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