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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위원회 운영)
제4항 및 제6조(통장의 임명절차)제1항에 따라 서초3동 2024년 제3회 통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_제4회_통장심사회의_회의록.pdf [137.44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