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함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 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황○○ 등 2명(2023.04.01. ~ 2023.06.30.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4.08.01. ~ 2024.08.1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방배3동주민센터 주소(서초구 방배로 40)으로 직권전환 조치
4. 직권조치일 : 2024.08.01.
5. 공고방법 : 방배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