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구 분 | 내 용 |
작업명 | 서초동 1659-1 리모델링공사중 석면철거공사 |
발주처 | 서화빌딩 |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맑은누리 |
작업장 위치 | 서초중앙로22길 24 (서초동) |
작업기간 | 2019.12.25. ~ 2020.01.15. |
석면해체·제거면적 | 193.28 ㎡ |
작업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
☞ 문 의 : 푸른환경과 대기관리팀 02-2155-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