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대상자는?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필요자!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신속항원 •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검사절차 및 조치
접수 및 안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필수) 및 검사신청서 작성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검사이유 '방역패스용' 체크
검체채취 및 검사 수행
보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체(비강도말물) 채취 및 검사수행 ※ 제품사용자 설명서 참고
결과확인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
※ 보건소 직원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 이탈 금지
※ 소요시간: 15분~30분
조치
검사결과 양성 시, 유전자(PCR)검사필수! 음성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양성 시 조치사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전자 검사(PCR)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로 이동
음성 시 조치사항
집으로 귀가조치(필요시 방역패스 발급) ※ 음성이라도 안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신속항원검사 시 주의사항
1 검사 등을 기다리는 동안 가능한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정 거리두기 유지
2 검체 채취 외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검체 외 이물질 혼입 금지
4 보건소 직원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 이탈 금지
코로나 확인검사법은 유전자 검사임. 신속항원검사로는 확진 불가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검사대상자-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검사대상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증빙자료-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검사대상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증빙자료-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검사대상자-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검사대상자-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증빙자료-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