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 이하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 내 용 |
작 업 명 |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공사 |
발 주 처 |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975-35번지 일대 |
작업 기간 | 2023.02.01~2023.02.28. ※ 공사일정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으로 승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석면해체면적 | 239.87㎡ ※ 해체면적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체승인된 면적입니다. |
석면해체업체 | (주)새움 |
석면해체 감리업체 | (주)한국산업환경연구소 |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 정확한 석면비산농도 측정지점 및 측정수치 등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문자알림서비스 |
※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757)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