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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김동원
담당자연락처 02-2155-8734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873
글내용

230330_서초구청 소상공인, 무급휴직 지원 포스터v2_1.jpg 

 

230330_서초구청 소상공인, 무급휴직 지원 포스터v2_2.jpg

 

 

                   - 시·구협력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아래 ①,②,③ 조건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①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②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③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 3개월)


    ○ 지급방식 : 지급대상자 개인계좌로 지급


    ○ ​접수처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강남대로 221, 양승환승주차장 5층 510호)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권장) 

     - 이메일 : chamchis@citizen.seoul.kr

     - ​팩스 : 02-2155-8744(팩스 접수 시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후 접수처 연락 확인 요망)

     - 현장접수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신청기간 : 2023.4.3(월) ~ 4.30(일)


    ○ ​문     의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02-2155-8771, 8734)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붙임 참조), 근로자 통장사본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사업자 등록증(홈택스)


       ※ 지원제외 업종 [확인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1인 자영업자 / 타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수령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 참조)

 

    ○ 신청인 : 기업체 업주 혹은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첨부파일

무급휴직_근로자_고용유지지원금_신청서.hwpx [48.22 KB]

기업_및_개인정보_처리_동의서(기엄체,_대표자,_근로자).hwpx [90.7 KB]

지원제외_업종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제외_대상_업종(중소벤처기업부).hwpx [60.8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