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협력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마감이 4.30(일)에서 23.5.31(수)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존 신청과 휴직인정 및 고용보험 유지 기간 등 상이 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아래 ①,②,③ 조건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① 22.7.1 ~ 23.5.31 기간 중
②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③ 23.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 3개월)
○신청기간:2023.5.1.(월) ~ 2023.5.31.(수)
○신청방법:온라인(E-MAIL),FAX,방문신청 등(★ 이메일 제출 권장)
-온라인(E-MAIL)신청:chamchis@citizen.seoul.kr
-방문접수: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서초구 강남대로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 fax신청: 02-2155-8744(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후 접수처 연락 확인 요망)
○문 의: 서초구 일자리경제과(02-2155-8771, 8734)
○제출서류 : 신청인 – 기업체 업주 혹은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제외 업종 [확인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1인 자영업자/ 타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수령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