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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김동원
담당자연락처 02-2155-8734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1136
글내용

-구협력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마감이 4.30()에서 23.5.31()까지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존 신청과 휴직인정 및 고용보험 유지 기간 등 상이 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22.7.1 ~ 23.5.31 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3.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3개월)

 

신청기간:2023.5.1.() ~ 2023.5.31.()

 

신청방법:온라인(E-MAIL),FAX,방문신청 등(이메일 제출 권장)

-온라인(E-MAIL)신청:chamchis@citizen.seoul.kr

-방문접수: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서초구 강남대로221 양재환승주차장 5)

- fax신청: 02-2155-8744(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후 접수처 연락 확인 요망)

문 의: 서초구 일자리경제과(02-2155-8771, 8734)

제출서류 : 신청인 기업체 업주 혹은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기업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별첨 서식1,2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지원제외 업종 [확인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1인 자영업자/ 타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수령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 3 참조)

 

 

첨부파일

서식_1._무급휴직_근로자_고용유지지원금_신청서(5월).hwp [44.5 KB] 바로보기

기업_및_개인정보_처리_동의서(기엄체,_대표자,_근로자).hwpx [90.7 KB]

지원제외_업종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제외_대상_업종(중소벤처기업부).hwpx [60.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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