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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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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00부대 석면처리공사(석면해체)
작성자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윤미영
담당자연락처 2155-6757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36
글내용

석면안전관리법27(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00부대 석면처리공사(석면해체)

발 주 처

육군 00보병사단

석면해체·제거업체

삼정건설이엔지(주)

작업장 위치

서초구 신흥말길 79-39 (내곡동) 내곡동

작업기간

2023.11.24.-2023.12.08.

석면해체·제거면적

768.81㎡

작업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757)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02-225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육군ㅇㅇ보병사단_비산측정_결과보고서.pdf [115.4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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