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서식

전자민원서식이란?

  • 민원실에 방문하여 민원 신청 시, 종이 신청서 대신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인 휴대폰으로 작성하는 전자민원서식

전자민원 사무 종수(총 186종)

  • 구청 : 오케이민원센터 124종, 자동차등록민원실 14종, 보건소민원실 3종
  • 동주민센터 : 45종

전자민원 신청방법

구청 민원사무 QR코드

구청 민원사무 QR코드

동주민센터 민원사무 QR코드

구청 민원사무 QR코드

  • ①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스캔
  • ②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③ 원하시는 민원사무를 선택
  • ④ 전자 민원서식에 맞춰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
  • ⑤ 생성된 QR코드를 민원창구에 비치된 QR 스캐너에 스캔하여 신청
  • ※ 신청인이 작성한 전자민원 신청서는 본인 휴대폰 쿠키(전자민원서식 방문 기록 정보 파일)에 2일 동안 보관됩니다.
  • ※ 구·동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서식 사무 현황

전자민원서식 상세정보 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3시간 이내
수수료 9,300원
면허세 종별 상이(27,000원~67,000원) - 양수자
구비서류
■ 양도자 ○ 영업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 기재)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문의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2155-8024 ○ 체납 지방세 납부 ※ 문의 : (02)2155-6315 ■ 양수자 (신고 업종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영업 제한) ○ 지위승계 신고서 및 양도양수서 ○ 해당 업종의 위생교육이수증(동업인 경우 1인만 제출) - 신규 교육(2년 내 수료) - 보수 교육(1년 내 수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해당 업종만 제출) - 동업일 경우 모든 영업자 - 판정일 1년 내 - 판정결과 정상 확인 ○ 상담일지(일반 및 휴게 음식점, 제과점)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 소방완비증명서 - 지하 66㎡ 이상, 지상2층부터 100㎡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제과점(내부계단이 있는 경우는 대상여부 소방서 문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문의 : 서초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6981-5882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문의 : 배달 업체 또는 가스안전공사 (02)3411-2081 ○ 정화조 용량 문의 :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02)2155-6739 ○ 복어 취급 일반음식점 : 복어 조리사 면허증 및 보건증(판정일 1년 내 정상) ☆ 재난보험 의무 가입 - 바닥면적(1층)의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 과태료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2017년 1월 8일 시행) ※ 문의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2155-8021 <공통사항>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담당부서 OK민원센터
담당 전화번호 02-2155-632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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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98, 6301, 6327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