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시행관련,
교육 및 위탁계약 체결 등 질병관리청의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 [붙임1]
1) 기간 : 2024. 7. 1.(월) ~
2) 대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 참여하는 모든 예진의사
3)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 https://edu.kdca.go.kr
(※ 2024년도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 8~10page 참조)
- 기존 계약 의료기관 : 공통, 보수교육 2년마다 갱신
* 2022년도 교육 이수기관인 경우 교육 갱신 필수
- 신규 의료기관 : 공통, 기본교육 필수 이수
나. 위탁의료기관 체결(신규기관 계약 체결, 기존기관 유지 또는 갱신)
1) 계약 기간
- (어르신 인플루엔자 참여기관) 2024. 7. 1.(월) ~ 2024. 8. 2.(금)
※ 이전, 변경, 신규개원 등의 사유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계약 가능
-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참여기관) 연중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백신
시행 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을 시행으로 표시
2) 위탁계약 신청 및 보건소 승인시스템 경로 [붙임2] 참고
- (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하반기 자율점검 실시
1) 반드시 하반기 자율점검표 제출 후 백신수요량 입력 가능
2) 자율점검 시스템 경로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방법] ◦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메뉴에서 [점검표 등록] 클릭 및 작성 ➞ [확인 및 서명] 클릭 ➞서명 ➞ 저장(제출 완료) ◦(수정) 제출한 자율점검표 수정이 필요하다면, - (보건소 승인 전) 위탁의료기관에서 점검표를 삭제 후, 재작성하여 제출 |
라. 어린이·임신부,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 예상 수요량 등록
1)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에서 별도 공지 예정
2) 단,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제외('민간개별구매' 방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