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119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09.24.)로 결정 고시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2.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지 번 | 면적 (㎡) | 계획내용 |
기 정 | 변 경 |
SR4 | 획지의 규모 및 조성 | 방배동 951-19,23 | 689 | 방배동 951-19,23 단독개발 | 방배동 951-19,23 공동개발 지정 |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9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