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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4. 6. 30. 기준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제35차)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전혜정
담당자연락처 02-2155-8753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868
글내용

35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1항에 따라, 2024년 상반기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24. 6. 30. 기준

 

- 제 출 대 상: 2024. 6. 30. 기준 서초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 제 출 기 한: 2024. 8. 13.() 반드시 기한 엄수

 

- 제 출 방 법: 이메일(jhj101@seocho.go.kr), 팩스(02-2155-8769),

 

​                   등기우편(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일자리경제과 대부업 담당 앞) 직접방문제출

 

- 작 성 방 법: 자산100억이상 법인용, 자산100억미만 법인용, 개인용, 지점용 중 선택하여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1.상기 기한까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 하지 아니하고 제출 할 경우 과태료(1회 위반 기준 개인 200만원, 법인 6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 근거하여 제12조제9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2. 소재불명시 등록취소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

 

      

3.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시고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전 반드시 Q&A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업체 금융감독원 담당자 (02-3145-8263)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개인 업체 서초구청 담당자 (02-2155-8753)

 

첨부파일

1._제35차_실태조사_작성서식(자산_100억원_이상_법인용).xlsx [275.55 KB] 바로보기

2._제35차_실태조사_작성서식(자산_100억원_미만_법인용).hwp [149.5 KB] 바로보기

3._제35차_실태조사_작성서식(개인용).hwp [119.5 KB] 바로보기

4._제35차_실태조사_작성서식(지점용).hwp [56.5 KB] 바로보기

대부업_실태조사_관련_QA_24년_상반기.pdf [390.9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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