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예방을 위한 관내 건축공사장 내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 건축공사장 내 자체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붙임(건축공사장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시어 우리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팀 (조승현
주무관, 02-2155-8966/)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phone8375@seocho.go.kr)
□ 폭염대비 단계별 대응요령
폭염 위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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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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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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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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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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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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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상황 확인하여 폭염정보 제공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온열질환 민감군 (비만, 당뇨, 저·고혈압 등) 사전 확인
- 작업장 내 냉방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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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 중심 자율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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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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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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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대 (14~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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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즉시 안내
및
강도 높은 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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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폭염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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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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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대 (14~17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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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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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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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대 (14~17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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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요령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등 긴급작업 해야하는 경우 매시간 휴식시간 준수 요망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① 그늘 : (실외)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 및 바람이 통하는 장소에 그늘막 설치
(실내)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②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③ 휴식 : 폭염 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및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