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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 게시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4.07.30
조회수 459
담당자이름 조승현
담당자연락처 0221558966
글내용

-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예방을 위한 관내 건축공사장 내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 건축공사장 내 자체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붙임(건축공사장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시어 우리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팀 (조승현

    주무관, 02-2155-8966/)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phone8375@seocho.go.kr)

 

폭염대비 단계별 대응요령

  

폭염 위험단계

단계 설명

대응요령

비고

관심

(공통사항)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 상황 확인하여 폭염정보 제공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온열질환 민감군 (비만, 당뇨, 저·고혈압 등) 사전 확인

- 작업장 내 냉방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업무 담당자 중심 자율대응

주의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대 (14~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현장에

즉시 안내

및 

강도 높은 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부여

경고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대 (14~17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대 (14~17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대응요령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등 긴급작업 해야하는 경우 매시간 휴식시간 준수 요망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① 그늘 : (실외)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 및 바람이 통하는 장소에 그늘막 설치

               (실내)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②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③ 휴식 : 폭염 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및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첨부파일

온열질환예방가이드.pdf [1.94 MB] 바로보기

폭염_관리_건축공사장_자율점검표.hwpx [84.51 KB]

폭염_관리_건축공사장_환경실태_점검에_따른_현장_자체점검결과_제출_요청.pdf [234.98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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