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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국,공유지 보상계획 등 열람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4.09.12
조회수 285
담당자이름 양영민
담당자연락처 02-2155-6791
글내용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안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43, 2017.09.27."로 지구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8, 2019.12.30."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57, 2019.1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4, 2024.07.05.에따라 지구계획변경 고시된 국공유지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조서를 열람 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 : 서울특별시 방배동 565-1번지 일원

. : 133,004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2. 보상대상

. 토지 : 서초구 방배동 559-3번지 외 42필지

세부내역은 첨부의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및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 8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보상액 산정방법

-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

기존 사유지 평가 감정평가법인 2인이 평가 예정

. 보상의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 보상의 방법 : 전액 현금보상(토지보상법 제63)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09.12.() ~ 09.27.() 10~17

공휴일은 열람이 불가할 수 있음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용지보상부(02-3410-7869)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8[대청역(지하철 3호선) 8번 출구]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6층 도시계획과

. 열람내용 : 토지조서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첨부 및 열람장소 비치) 작성하여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제출(또는 등기우편 발송)

 

5. 기타사항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첨부한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

- 토지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첨부 1. 토지 및 물건조서 1

         2. 이의신청서 1

 

첨부파일

보상계획_안내문_성뒤지구(국공유지).hwp [83.5 KB] 바로보기

이의신청서.hwp [22.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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