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43호, 2017.09.27."로 지구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8호, 2019.12.30."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57호, 2019.12.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4호, 2024.07.05.에따라 지구계획변경 고시된 국공유지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조서를 열람 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나. 사업구역 : 서울특별시 방배동 565-1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133,004㎡
라.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2. 보상대상
가. 토지 : 서초구 방배동 559-3번지 외 42필지
※ 세부내역은 첨부의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보상액 산정방법
-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
※ 기존 사유지 평가 감정평가법인 2인이 평가 예정
다. 보상의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라. 보상의 방법 : 전액 현금보상(토지보상법 제63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09.12.(목) ~ 09.27.(금) 10시~17시
※ 공휴일은 열람이 불가할 수 있음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 용지보상부(☏ 02-3410-7869)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대청역(지하철 3호선) 8번 출구]
②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6층 도시계획과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첨부 및 열람장소 비치)를 작성하여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제출(또는 등기우편 발송)
5. 기타사항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첨부한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
- 토지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첨부 1.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