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33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4호(2023.12.18)로 지구계획 변경(18차)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812),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부(02-3410-75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