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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 분
상 세 내 용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2025. 5. 31.까지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ˑ임차인 공동신고(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① ‘21년 6월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② 단독‧연립․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③ 신고 시행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위 ①,②,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류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
신고방법
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_계약_신고_팜플렛(국토교통부).pdf [162.4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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