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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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이름 이은채, 김수민
담당자연락처 02-2155-6910, 6909
등록일 2025.03.24
조회수 132
글내용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 분

상 세 내 용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2025. 5. 31.까지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ˑ임차인 공동신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216월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단독연립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신고 시행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모두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류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

신고방법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주택임대차_계약_신고_팜플렛(국토교통부).pdf [162.4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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