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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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민원분류 주민정보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열람 300원/교부 4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전산조회->열람/교부
처리요건 ※ 신청자격
1.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2.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3.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4. 경매참가자
5.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등 기타 이해당사자
구비서류 -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
- 법인 방문자인 경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임대차/매매 계약서, 감정평가의뢰서, 경매 관련 자료 등)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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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10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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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