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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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여권분실신고
민원분류 여권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여권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 하는 경우에 사용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 성인의 경우
- 신분증
- 여권 분실 신고서


○ 미성년자의 경우
1. 만18세 본인 신고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여권 분실 신고서

2. 대리인 신고서

1)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고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필요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 분실신고서

2)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신고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분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관련법제도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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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40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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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