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소득재산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잇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사업 목적 :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 질병 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
○ 지원내용 : 1일 91,480원(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처리절차 ① 신청접수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sickleave.seoul.go.kr)으로 신청
② 심사 : 보건소에서 서류 취합 및 신청 자격심사, 사회복지과 소득·재산 조사 의뢰
③ 지급결정 : 대상자 지급결정 결과 통보
④ 지급 : 복지급여를 통해 대상자 신청 통장으로 현금 지급
⑤ 사후관리 :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나 부정수급 신고 접수 시 조회, 환수조치
처리요건 ○ 사업대상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 선정기준
    - 입원(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 시점까지 서초구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3억 5천만원 이하)
  
구비서류 1.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 질병명 증빙서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2.근로확인서류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

3.재산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관련법제도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4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33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