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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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고증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7.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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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연락처 02-2155-8110~3,8144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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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