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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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등록부정정신청
민원분류 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법원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항이 생겼을 때 신고하는 절차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등록부정리 - 교합 - 주민등록지통보 - 법원송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은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담당연락처 02-2155-629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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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