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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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민원분류 주민정보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가 체류지를 옮긴 날부터 14일이내(주말 포함)에 그 시, 군 구의 장 또는 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대장 정리→등록증이면에 주소기재 및 관인날인→교부
┌ 체류지변경통보서 작성 송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전체류지 시·군·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표 이송요청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 신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본인) 신분증 사본 보관 ×/ (대리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보관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의 경우)
  -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 숙소제공확인서
  - 난민신청자(G-1-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인 경우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및 UNHCR 등의 주거확인서도 체류지 입증서류로 인정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본인
❍공통서류

3.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대리
❍공통서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피부양자 정보) 등
❍위임장

4.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대리
❍공통서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피고용자 재직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명서(사원증: 신분증 ×)
❍대리인 재직증명서

5. 상기 명시된 외의 경우, 방문 전 유선 문의 바람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거주지 확인을 요함
2. 동반가족 확인요함
3. 외국인등록증 뒷면 등록사항 변경·추가란에 전입일자, 전입주소를 기재하고 체류지변경신고필인을 날인 후 교부. 체류지변경신고서는 내부결재 보관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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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