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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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신규, 추가) 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전문공사 시공업종 | 총20일
수수료 20,000원(가스 및 난방 2, 3종 : 10,000원) 면허세 종업원수 기준 부과(67,500원~27,000원)
사무내용 전문공사(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부 제외)를 시공하는 건설업(14개 업종)을 업종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공사금액 무관 업종(가스시설, 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
처리절차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기업진단 및 사무실 확인 (필요시) ⇒ 대표자 및 등기임원 결격사유 조회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법인인감 날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 개인업체 : 주민등록표 초본, 기본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4. 신분증(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5.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업체 : 개인인감증명서)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진단기관에서 발행)
  - 신설법인(설립후 3개월내 법인) 진단일 : 법인설립등기일
  - 기존법인 진단일 : 신청 직전월 말일 기준
  - 단,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단,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8. 대표자 및 임원명단(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입)
9.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지 제21호 서식)
- 등록업종별로 분류하여 붙임문서 서식에 기재
-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시행령 제7조) 및 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참고
10.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기술인협회 발행)
1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자용) [https://www.4insure.or.kr에서 출력]
12. 건설기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확인서(개인별) [발급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개별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발급
  - 건설기술인이 대표자 본인 또는 대표자의 가족인 경우에도 제출, 대표자의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13.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 제22호 서식) : 해당업종만 작성
  - 장비 사진, 장비 구매 세금계산서 등 사본
  - 해당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삭도설치공사), 기계가스
    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 가스난방공사업
14.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5. 기타 사무실 관련 서류
   - 공통 : 사무실 내·외부 사진(책상, 통신장비 보이도록 촬영), 외부사진(간판 보이도록 촬영)
   - 전·월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재임차(전대)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재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건물주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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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38/6962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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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