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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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ㅇ 당사자(매도·매수인 공동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 신청
ㅇ 계약당사자간 합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출(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실제 이용사항 확인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ㅇ [불허가시]불허가 통보 → 이의신청(1개월이내)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심의결과 통보
처리요건 ㅇ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3항, 영 제8조)
구비서류
<거주용 토지 취득>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매수자가 공동이더라도 1장에 모두 작성)
2. 토지이용계획서(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각 지분 기재)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각 1부씩 작성)
4.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5. 주택추가취득사유 등 소명서(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인/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도 작성)
7.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매수인)
9.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매도·매수인, 법인은 인감증명서 첨부)

<농업용 또는 임업용 토지 취득>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4.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계획서(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공동경영계획서)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자)
6.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일경우)
7. 주민등록등본(개인일경우)
8. 토지등기부등본
9. 위임장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사본) 및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10.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모든 서류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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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법 제11조제6항)
ㅇ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제2조)
담당연락처 02-2155-6910, 6911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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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