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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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 신청(본인 직접 신청)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결격사유 이상 없음 확인 후, 교부 가능
수수료 5,500원(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 이·미용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자가 이·미용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무
☞ 미용사 면허 신청이 가능한 미용학과 해당 여부 및 면허증을 면허증을 기발급한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 요망

○ 면허 자격 추가 시, 기존 면허증에 추가 함(1인 1개 면허증만 가능)

○ 면허증 발급 외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결격사유 이상 없음 확인 ☞ 처리 ☞ 면허증 교부
처리요건 ○ 면허 신청자 직접 방문

○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없어야 함
☞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제한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전국 면허증 기발급 및 취업, 행정처분 여부 등 확인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미용사 면허용 기재) 1부
  -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기재한 건강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 최근 6개월(진단일 기준) 이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

  - 금식 여부 등 병원(지정 병원 없음)에 사전 문의


○ 이미용사 자격증 수첩  

○ 미용학과 관련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학점은행제학위증명 1부
☞ 미용사 면허 신청이 가능한 미용학과 해당 여부 먼저 확인 요망
※ 성적증명서(미용 관련 수강 확인용) 요청할 수 있음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금호미용예술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신분증(본인 직접 방문), 수수료 5,500원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면허 신청서(제출서류, 업무범위, 유의사항 등) 참고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면허 신청자 직접 방문

○ 미용학과 및 전국 면허증 기발급 및 취업, 행정처분 여부 등 확인

○ 건강진단서 기재 내용 적합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없어야 함
담당연락처 02) 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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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