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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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건설기계)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면허세 10,000원~12,000원
사무내용 건설기계 이해관계인이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확인 및 대장정리 → 전산입력
처리요건 수입증지 : 1,000원
등록면허세 : 12,000원(단, 건설기계의 경우 덤프 및 믹서트럭 10,000원)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2.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저당권자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경우에만 제출)
5.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건설기계 목록(공동저당된 건설기계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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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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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