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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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건설기계)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채권가액의 0.4% 면허세 채권가액의 0.2~0.24%
사무내용 건설기계 이해관계인이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확인 및 대장정리 → 전신입력
처리요건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0.24%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저당권이전 신청서
2.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계약서 등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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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