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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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절차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검토 -> 부담금 분할 부과(10월,11월)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부담금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청 가능
  - 부담금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신청 가능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 시작(10.16.) 후 5일 이내에 분할 납부 신청서
    제출 필요
담당연락처 022155718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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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